국내 최초 기업 주도 석·박사 학위 수여 ‘사내대학원’ 출범과 평생교육법 개정 추진

📌 BRIEF
출처 : 교육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관련 법령 보도)
주제 : 국내 최초 기업 주도 석·박사 학위 수여 ‘사내대학원’ 출범과 평생교육법 개정 추진
📌 1. 사내대학원 공식 출범 현황
배경 : 첨단산업 분야의 급격한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도화된 전문 인재 양성 필요성 대두
내용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라 올해 상반기 국내 최초로 기업이 직접 석·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LG AI 사내대학원' 공식 개원
현황 : 기존 학사 과정에 머물렀던 사내대학 체계를 석·박사 대학원 과정까지 확대하며, 일터 중심 학습(Work-based Learning)의 최고 단계 구현
📌 2. 법령 정비를 통한 제도 안착 추진
성격 : 현재 사내대학원 설치 근거인 '첨단산업 특별법' 조항은 2027년 1월까지만 유효한 한시적 규정임
변화 : 교육부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2026년) 내 '평생교육법' 자체를 개정 작업 중
목적 : 사내대학원 설치 및 운영 규정을 평생교육법 정식 조항으로 이관하여 법적 기반을 공고히 다짐
📌 3. 평생교육 현장의 핵심 변화 및 시사점
학위성 평생교육의 확장 : 기존 고등학교 형태(전공과), 대학 형태(사내대학, 매체형) 중심의 평생교육 체계에서 '대학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라는 새로운 이정표 확립
현장 맞춤형 첨단 교육 : 대학이 빠르게 따라가기 힘든 최첨단 기술 공백을 기업이 평생교육 시스템 안에서 직접 해결하는 혁신적 모델
인재 양성 패러다임 전환 : 단순 직무 교육을 넘어, 일과 연구를 완벽히 결합하여 고학력 성인 학습자를 양성하는 평생학습의 질적 도약 계기 마련
💡 시사점 및 맺음말 전국적인 사내대학 시스템이 '석·박사 학위 과정'으로까지 진화함에 따라, 이제 평생교육은 기초 교양이나 단순 직무 전환을 넘어 '최첨단 고등교육'의 영역까지 포용하게 되었습니다.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더욱 단단해지는 만큼, 기업과 현장이 주도하는 지식 생태계의 변화를 주목하고 이에 맞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내실화를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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