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

한국어 교원 자격교육

이래득
·2026. 07. 16.·댓글 0·❤️ 0
  •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전 세계 외국인이나 재외동포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1급부터 3급까지 구분되어 있으며 처음 진입할 때는 대개 2급(무시험 학위 과정) 또는 3급(양성과정+시험)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한국어교원 2급 취득 교육과정]

  •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지정된 필수 교과목을 이수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고졸이나 비전공자 대졸자 모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수 과목 (총 16과목 / 48학점)
    • 1영역: 한국어학 (2과목 이상)
    • 2영역: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2과목 이상)
    • 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8과목 이상)
    • 4영역: 한국문화 (2과목 이상)5영역: 한국어교육실습 (1과목 / 필수)
    실습 교육 진행 방식: 이론 수업을 미리 선이수한 뒤 모의수업과 강의 참관이 포함된 실습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대면 출석 수업 또는 온라인 실시간 화상 수업으로 운영됩니다.

[한국어교원 3급 취득 교육과정]

  • 학위 취득 없이 120시간의 양성과정만 이수한 후, 매년 한국산업인력공단(Q-Net)에서 시행하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입니다.
    - 양성과정 교육: 국립국어원이 지정한 대학 부설 기관이나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온라인 과정 같은 원격평생교육원에서 120시간 강의를 수료합니다.
    - 시험 구성:
    • 필기시험: 한국어학, 한국문화 등 4개 과목 (각 과목 40% 이상, 총점 60% 이상 합격)
    • 면접시험: 전문 지식 및 인성 검증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합격)

[최종 자격증 신청 및 심사]

  • 교육과정 이수와 시험 합격이 끝나더라도 자격증이 자동 발급되지 않습니다. 매년 3회 가량 진행되는 정기 심사 기간에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 주관 기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양성과정 수료증 또는 시험 합격증 등 개별 취득 유형에 맞는 증빙 문서
    [출처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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