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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보도자료]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민간자격 제도개선

이래득
·2026. 07. 13.·댓글 0·❤️ 0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민간자격제도 개선 추진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① 모든 민간자격은 자격검정 전 의무적으로 등록
② 미등록, 거짓․과장 광고 시 처벌
③ 교육훈련과정 이수만으로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취득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중략-

□ 교육부의 박융수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무의미한 민간자격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불법적인 자격증도 점차 사라지게 되어, 민간자격 제도가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 앞으로는 ‘민간자격증을 취득만 하면 취업이 무조건 된다’거나, ‘민간자격을 취득하면 고소득이 가능하다‘는 등의 검증되지 않은 광고로 국민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법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의 교육훈련과정을 검증․승인하여 양질의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험 없이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훈련과정의 이수가 자격을 취득 하는 방법이 되도록 이끌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pqi.or.kr/brd/brd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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