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

민간자격증 등록절차관련

이래득
·2026. 07. 10.·댓글 0·❤️ 0

-. 민간자격증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인ㄹ정한 조건을 갖춘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게 자격증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 즉 민간자격 발행기관이 되어 이들이 발행하는 자격증을 의미함.

-. 국가자격증, 공인자격증과 달리 범용성은 떨어지지만, 민간에서는 자체적인 교육, 라이센스 사업과 연계하여 수행하는 곳들이 과거에 많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증가.

-. 민간자격은 신청에서 발급 승인까지 약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결격사유, 금지조항 등 발급 미승인의 가능성을 검토후 긴행해야 함.

[민간자격증 등록요건]

  1. 결격사유 : 자격기본법에 명시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 받은자(복권되면 가능)
  • 자격법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
  •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민간자격 금지분야
  • 국민의 생명, 건강이나 국방 등 안보에 관련되거나 다른 국가자격증과 명칭이 유사한 경우 금지
  • 주무관청별로 정한 금지분야(예시, 보건복지부의 경우 미용사 관련 자격, 의료법관련 피부미용 자격 등 금지)
  1. 민간자격증 신청 자격
  • 민간자격 발행기관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그리고 단체(고유번호증 단체)
  1. 민간자격증 신청 절차
  •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등록신청(매달 1일~20일 사이에만 접수)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을 제정(자격명칭, 직무내용, 검정기준, 시험방법 등 내용 명시)
  • 신청자->민간자격 등록신청 접수->신청서류 하자검토 및 결격사유 조회->금지여부 등 등록검토(각 소관부처)->등록검토결과 통보->등록대장 작성관리->등록면허세 납부확인 및 등록증 발급

출처 : https://blog.naver.com/yschoi7389/223922076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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