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

평생교육 이용권이란

이래득
·2026. 07. 02.·댓글 0·❤️ 1

I. 평생교육법 제2조 등에 따라 학습자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이용권입니다.

  • 평생교육이용권 : 1인당 연간 35만원(우수이용자 70만원) 지원

가. 일반(지역특화)
-. 신청자격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9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 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사람
-. 지원내용 : 1인당 35만원
-. 사용처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의 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의 교재비

나. AIㆍ디지털(AID 커리어 점프 패스)
-. 신청자격 : 30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 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 지원내용 : 1인당 35만원
-. 사용처 : AIㆍ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의 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 교재비

다. 노인
-. 신청자격 : 65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 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 지원내용 : 1인당 35만원
-. 사용처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의 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의 교재비

II.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이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하여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에게 우수한 평생교육 강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세부 자격 및 지원 내용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II.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유형
가.「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기관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IV.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하기

캡처_평생교육이용권사용기관등록
캡처_평생교육이용권사용기관등록

-. 신청 기간 : 온라인 상시접수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발급받은 광역지자체의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내 사용기관 등록 메뉴
-. 신청방법 : 평생교육이용권 지역 누리집 - 사용기간 등록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내 주소 기준)

캡처_평생교육콜센터
캡처_평생교육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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