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

이래득
·2026. 07. 01.·댓글 0·❤️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되려면 관련 학력, 실무 경력, 또는 양성과정 이수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격증은 1급, 2급, 3급으로 나뉘며, 시험이 아닌 기준 충족 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심사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상세한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아래 3가지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해도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학력 및 경력자: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이나 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
  • 기사 및 산업기사 소지자: 관련 분야 기사를 취득하거나, 산업기사 취득 후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 이수 필요)
  • 훈련교사 양성과정 수료자: 전공이 다르거나 경력이 부족한 경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의 [능력개발교육원](0.5.1, 0.5.14)에서 훈련교사 양성과정(교직훈련)을 수료한 사람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 3급 자격 취득 후,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해당 직종에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을 쌓고 능력개발교육원의 향상훈련을 이수한 사람
  • 또는 기술사,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고 지정된 훈련을 받은 사람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급
  • 2급 자격 취득 후, 해당 직종에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을 쌓고 능력개발교육원의 향상훈련을 이수한 사람

준회원 이상만 반응을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0
준회원 이상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로그인하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