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역량 강화 연수
전문성을 갖춘 평생교육 양성을 위한 평생교육사 승급과정과 역량강화 연수 운영
▶연수대상자: 평생교육시설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소지자
법적근거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6조(평생교육사의 등급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은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7. 5. 29., 2021. 12. 9.>
제18조(이수과정)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이수과정은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의 운영을 진흥원 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평생교육사 자격증 승급과정 연수 신청 관련 안내 사항
[승급과정 신청서류]
① 평생교육사 승급과정 신청서 / ② 평생교육 관련업무 포트폴리오 / ③ 경력 혹은 재직증명서
④ 평생교육업무경력확인서 / ⑤ 평생교육기관 증빙서류 / ⑥ 평생교육 관련 업무 경력환산표
신청서류(6종)는 각 첨부 메뉴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누락없이 모두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력 관련 증빙 서류 누락 및 정보 오류의 책임은 연수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제출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등록을 해주시면 첨부파일 확인을 거쳐 목록에 처리상태 및 선정결과가 표시됩니다.
처리상태가 '접수 완료'로 전환되면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문의처) 1577-3867
※접수기간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공지사항의 공고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