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는 1·2·3급으로 구분되며, 이수 방법에 따라 승급과정과 양성과정으로 구분된다. 승급과정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상위 급수로 승급하기 위해 이수하는 연수과정을 말하며, 양성과정은 대학·학점은행기관 등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관련과목을 이수하여 일정 학점 이상 취득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한편, 평생교육사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한 5과목이고, 선택과목은 평생교육 실천영역의 8과목, 평생교육 방법영역의 13과목으로 총 21과목이다.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필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 요건(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
○ 평생교육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평생교육 관련업무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2급 자격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
○ 평생교육사 2급
- (1호) 대학원에서 필수과목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2호)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3호)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한 자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평생교육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3급 자격취득 이전/이후 경력 모두 인정)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평생교육사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