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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 명언은 행복이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제의 실패는 오늘의 성공을 위한 발판이다

-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미 반은 이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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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정보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개정]평생교육법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 2009년 이후 입학자
평생교육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2급
(1호)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2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3급
(1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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