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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2…

위와같이 공고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공고 2025 - 5호

2025년 평생교육바우처 지…

■ 2025년 국가-광역 지자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예정 - 광역지자체별 신청·접수·선정 예정 - …

[교육부] 재외교육기관포털 …

재외교육기관포털 운영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에서는 신…

[교육부] 2025년 성인문…

[교육부 공고 제2025-13호] 2025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고 비문해 및 저학력(초·중학교 졸업 미만) 성…

[교육부]2025년 광역단위…

[교육부 공고 제2025-14호] 2025년 광역단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고 -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한글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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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정보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개정]평생교육법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 2009년 이후 입학자
평생교육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2급
(1호)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2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3급
(1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역량강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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