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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정보
 

평생교육사의 고용 형태와 개선 필요성


○현재 평생교육사의 고용 형태

1. 고용 형태: 대부분의 평생교육사는 계약직 형태로 고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며, 5년 계약직인 경우에도 실제로는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2. 배치 기준: 평생교육사는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에 배치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이 그 예입니다. 배치 기준은 기관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명 이상의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고용의 불안정성: 많은 평생교육사들이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직업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중·장기적인 지역 발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개선 필요성 및 방안

1. 고용 형태의 개선: 평생교육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직보다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평생교육사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직렬화 추진: 평생교육사의 직렬화를 통해 체계적인 경력 개발과 직업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평생교육사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3. 평생교육 지원 확대: 정부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부는 평생학습 시간을 보장하고, 개인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통해 평생교육을 실질적인 국민 권리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4.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 특화 분야를 선정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교육체계를 연계·개편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평생교육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평생교육사의 고용 형태는 현재 대부분 계약직으로, 직업 안정성이 낮은 상태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전환, 직렬화 추진, 정부의 평생교육 지원 확대,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평생교육사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평생교육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자료
- https://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545201
- https://smhcowbank.tistory.com/
- https://edumon.tistory.com/589
- https://kale.or.kr/68

[이 게시물은 중앙평생교육사진흥회님에 의해 2024-07-26 10:44:39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평생교육사 역량강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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