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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 명언은 행복이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제의 실패는 오늘의 성공을 위한 발판이다

-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미 반은 이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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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정보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 평생교육시설 요건 일부 완화


개정된 평생교육법 시행령(2025년 9월 1일)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요건이 일부 완화됩니다.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ㅁ.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은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립 이후 최초 편제완성연도를 경과하여 운영 중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학생정원을 증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교지 확보 기준을 폐지하려는 것임

ㅁ. 신설 조항
제33조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산업체 위탁교육) ①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산업체(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를 준용한다.

별표 3의2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최초 편제완성연도를 경과하여 운영 중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에 따른 교지기준면적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 학생정원에 대하여 위 표에 따른 교지기준면적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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