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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국회의원,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김대식 국회의원(국민의힘, 사상구)은 16일 산업체 내 사내대학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직장 내 근로자의 계속 교육을 통한 고등교육 수준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내대학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 있어 지금까지 총 8개 사내대학이 설치됐다.

반면 사내대학은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과정만 운영할 수 있어 첨단산업분야 석·박사급 인재수요에 대응하지 못한 상태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사내대학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도 있으며 산업체가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타 기업, 대학 등 외부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제도적 한계도 갖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해당 조항은 2027년 1월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 조항이다.
이에 김 의원은 사내대학원이 지속 운영돼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했다.

김 의원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관련 분야 석박사 학위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첨단분야 인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 경쟁력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 박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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