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참여하시면 답례품과 세액공제도 받을수 있습니다.
배경 :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
근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기부주체 : 개인,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능(거주 지자체 제외, 1인 연 500만원이내)
기부혜택
① 답례품(기부액의 30%이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
② 세액공제(기부액 10만원 이하(100%), 10만원 초과(16.5%))
기부방법 : 온라인(고향사랑e음,
https://ilovegohyang.go.kr), 오프라인(전국 농협창구)
기부금사용 : 기금조성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